소음ㆍ진동 검사기관
제72조
제72조(소음ㆍ진동 검사기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한다.
소음ㆍ진동 검사기관
제72조(소음ㆍ진동 검사기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한다.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소음ㆍ진동 검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