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조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ㆍ진동 현황 2.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②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ㆍ진동 현황 2.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②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