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연차보고서의 제출

제74조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52조에 따른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음ㆍ진동 발생원(發生源) 및 소음ㆍ진동 현황 2.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 재원의 확보계획 ②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연차보고서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