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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76조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제21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ㆍ변경신고 대상, 사전신고ㆍ변경신고 시 제출서류 및 공사장 방음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삭제 13. 제50조 및 별표 16에 따른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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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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