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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제31조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법 제7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상하수도 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2. 한국환경공단 3. 한국수자원공사 4.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재단법인 한국환경수도연구원 7. 사단법인 대한토목학회 8. 사단법인 대한상하수도학회 9.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10.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11. 그 밖에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능력이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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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기술진단의 대행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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