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32조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6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3조의6제1항ㆍ제4항 및 별표 7의3에 따른 저수조청소업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저수조청소업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규칙」 제3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