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제31조의2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