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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제31조의2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법 제74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기술진단 결과의 보고: 기술진단 실시 후 60일 이내 2.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후 60일 이내 3. 시설개선계획 시행 결과의 보고: 시설개선계획 시행 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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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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