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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제31조의3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수도사업자에게 기술진단 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적정하게 기술진단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수장 기술진단 항목 2. 제2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항목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수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보완필요사항 2. 보완기간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에 기술진단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전문기관에 검토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1. 한국수자원공사 2. 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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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도법 시행규칙」 제31조의3(기술진단 결과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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