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제11조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1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행정처분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