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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제19조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하여 살인 또는 강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범죄행위 가. 살인ㆍ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ㆍ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ㆍ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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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한 범죄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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