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제39조의2

제39조의2(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5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10의2와 같다. ②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등록 전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의 안전검사증 번호를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3. 보험등 계약기간(법 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보험등 가입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보험 →

제5장의2 보험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