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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2조의5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말소 신청서에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의9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2.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3. 등록취소ㆍ말소 연월일 및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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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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