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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제53조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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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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