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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제58조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① 영 제53조에 따른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별지 제25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조정부과 또는 환급 통지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조정신청서에 영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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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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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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