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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개선완료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개선완료일)

개선완료일

제59조

제59조(개선완료일) ① 영 제54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영 제40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른 자체개선완료보고서에 명시된 가동중지일 또는 전량위탁처리일(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제52조제4항에 따라 자체개선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날(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개선내용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영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탁처리하였으나 제41조 각 호의 폐수 외의 폐수가 일부 배출되고 있는 경우에는 개선완료일은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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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9조(개선완료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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