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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5조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① 시ㆍ도지사등은 영 제51조제2항에 따라 분기별로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거나 제4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개월마다 1회 이상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부과기간 직전의 부과기간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영 제50조에 따라 해당 부과기간 직전 부과기간의 기준 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의뢰한 오염도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등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자등에게 검사결과 중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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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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