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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제57조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① 영 제5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시ㆍ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수의 발생ㆍ처리ㆍ재이용의 공정도 및 재이용되는 물의 양, 폐수의 재이용률 등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받은 시ㆍ도지사등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의 감면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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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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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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