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0조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