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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0조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①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담보제공에 필요한 서류 1부 ② 과오납된 배출부과금의 환급에 관해서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 절차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배출부과금의 징수ㆍ환급,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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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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