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제92조의2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