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제102조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