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비
제100조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교육경비)
교육경비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0조(교육경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