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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제104조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소이온농도 2. 영 별표 7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측정기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정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측정 가능한 수질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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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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