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도검사기관
제103조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오염도검사기관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