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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자료제출협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자료제출협조)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4.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자료제출협조

제99조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 기술인력등의 명단 2. 교육이수자 현황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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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99조(자료제출협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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