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간
제4조의3
제4조의3(시정기간)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시정기간
제4조의3(시정기간) 법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시정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