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무처리업무
제6조
제6조(잔무처리업무) 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잔무처리업무
제6조(잔무처리업무) 법 제1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란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한다.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잔무처리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