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8조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매입대금을 내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입주기업체가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입한 대금이 그 연간 총매출액의 2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내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를 납부기일의 7일 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