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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제8조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으로 인하여 매입대금을 내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입주기업체가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매입한 대금이 그 연간 총매출액의 2분의 1이 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매입대금을 분할하여 내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매입대금 납부연기(분할납부) 신청서를 납부기일의 7일 전까지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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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매입대금의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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