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제12조
제12조(공장등의 양도신고 등)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공장등을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임대ㆍ사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계약서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 대상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