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시설의 유지비
제13조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공동시설의 유지비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 도로ㆍ가로등ㆍ울타리ㆍ체육시설ㆍ운동장 및 기숙사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공동시설의 유지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