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분할 면적
제12조의2
제12조의2(토지의 분할 면적) 법 제2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토지의 분할 면적
제12조의2(토지의 분할 면적) 법 제25조제6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65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관리권자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분할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의 범위에서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입주관리 요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토지의 분할 면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