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6조
제16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토지의 분할 면적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신청서: 2015년 1월 1일 2. 삭제 3.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