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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3(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제5조의3

제5조의3(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는 특별자치시ㆍ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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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의3(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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