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제7조
제7조(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또는 이에 연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제7조(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①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역주민은 습지보호지역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또는 이에 연접한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자로 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인용 형식「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7조(경작ㆍ포획 등이 허용되는 지역주민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