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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제6조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이하 이 조에서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목적 2.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4.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운영ㆍ관리계획 5. 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배치 및 구조에 관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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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습지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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