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제62조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① 법 제48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말한다. 1. 수산가공식품류의 어육가공품류 중 어묵ㆍ어육소시지 2. 기타수산물가공품 중 냉동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3.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4.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중 과자ㆍ캔디류ㆍ빵류ㆍ떡류 5. 빙과류 중 빙과 6. 음료류[다류(茶類) 및 커피류는 제외한다] 7. 레토르트식품 8. 절임류 또는 조림류의 김치류 중 김치(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이를 발효시킨 것이거나 발효시키지 아니한 것 또는 이를 가공한 것에 한한다) 9.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10. 면류 중 유탕면 또는 곡분, 전분, 전분질원료 등을 주원료로 반죽하여 손이나 기계 따위로 면을 뽑아내거나 자른 국수로서 생면ㆍ숙면ㆍ건면 11. 특수영양식품 11의2. 특수의료용도식품 1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12의2.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의 즉석조리식품 중 순대 13.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소 중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의 개정이나 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효력은 공식 현행본을 확인하십시오. · 공식 원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