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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제64조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1.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2.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인증받은 연도는 제외한다)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 교육훈련: 영업자의 경우 2시간 이내, 종업원의 경우 16시간 이내 2. 정기교육훈련: 4시간 이내 3.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8시간 이내 ④ 삭제 ⑤ 삭제 ⑥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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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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