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제67조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① 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한 경우 2.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