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제67조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① 법 제48조제8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가 인증받은 식품을 다른 업소에 위탁하여 제조ㆍ가공한 경우 2.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 ②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은 별표 20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