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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수수료)

수수료

제97조

제97조(수수료) ① 법 제9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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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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