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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9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99조

제99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6조 및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2020년 1월 1일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시간: 2022년 1월 1일 3. 제57조 및 별표 17에 따른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4. 삭제 5. 제67조제2항 및 별표 20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의 기준: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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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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