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제98조
제98조(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 법 제97조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영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제21조제5호의 식품소분ㆍ판매업자가 해당 식품 거래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4. 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종업원 명부를 비치ㆍ관리하지 아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