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제3조의2
제3조의2(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제3조의2(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영어를 말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제1항에 따른 언어로 적으려는 자는 그 취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2(외국어실용신안등록출원의 언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