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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제5조

제5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실용신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새로운 수탁번호를 신고하려는 자는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의 미생물수탁번호 변경신고서를 준용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운 수탁번호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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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5조(미생물의 수탁번호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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