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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8조(변경출원)

변경출원

제8조

제8조(변경출원) ①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용신안등록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 ②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의 명세서,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요약서, 도면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도면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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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8조(변경출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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