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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제10조의2

제10조의2(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①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 출원심사의 청구 후 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결정 보류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실용신안등록출원이 분리출원 또는 변경출원인 경우 2.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결정을 한 경우 3.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실용신안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실용신안등록결정서를 통지한 경우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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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의 보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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