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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제12조

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①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 실용신안등록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③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한 후 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새로운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새로운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이하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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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2조(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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