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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제13조의3

제13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법 제22조의3제1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이유(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그 연장등록출원한 실용신안등록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2. 연장신청의 기간과 그 연장신청의 기간에는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되었다는 설명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연장이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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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3(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이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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