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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제13조의4

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심사관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 여부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연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연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등록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적지 아니한다. 1. 연장등록출원번호 2. 실용신안등록번호 3. 연장기간 4. 지연된 기간의 내용 5. 연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6. 연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7.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8. 결정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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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의4(등록지연에 따른 연장등록출원의 연장등록 여부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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