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3조
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지식재산처장은 실용신안권자가 실용신안등록증,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 또는 휴대용 외국어실용신안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13조(실용신안등록증 등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