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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9조(심사의 순위)

심사의 순위

제9조

제9조(심사의 순위) ①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한다. 1.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에 따라 분할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2. 심사청구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법 제11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2조의2에 따라 분리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3. 심사청구된 특허출원을 법 제10조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하여 심사청구한 경우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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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제9조(심사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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