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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

보호조치의 변경

제11조

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변경하거나 다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위탁가정으로 옮기게 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 관한 기록도 함께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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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보호조치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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