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제11조의2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