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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제11조의2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담ㆍ건강검진ㆍ심리검사 결과에 따른 아동의 특성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계획 3. 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계획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면접교섭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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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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